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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저수온 특보 71일 만에 전면 해제…어업 피해 없어
경남도, 저수온 특보 71일 만에 전면 해제…어업 피해 없어
  • 해양환경팀
  • 승인 2024.02.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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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관계자들이 지역 한 양식장에서 저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점검을 하고 있다./뉴스1 DB
경남 통영시 관계자들이 지역 한 양식장에서 저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점검을 하고 있다./뉴스1 DB

 


경남도는 전날 오후 1시를 기해 도내 전 해역에 내려졌던 저수온 특보가 전면 해제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저수온 예비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71일만이다.

저수온 예비주의보가 내려진 이후 주의보와 경보로의 격상은 없었다. 저수온 주의보는 수온이 4도로 떨어졌을 때, 경보는 수온이 4도 이하로 3일 이상 지속되면 발령된다.

도내 저수온 특보 기간 중 수온이 가장 낮게 나타난 시기는 전국적으로 강한 한파가 몰아친 지난달 24~26일이었다. 남해 강진(4.2도), 거제 가배(7.8도) 등 연안의 수온이 가장 낮았다.

올해 도내 저수온으로 인한 어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양식어류 사육량 조사를 시작으로 저수온 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해 추진했다. 14개 중점관리해역을 지정하고, 해역별 전담공무원 지정 및 밀착지도, 실시간 수온정보 제공, 저수온 취약어종(돔류·쥐치류) 양식어가 126곳에 월동이 가능한 해역으로 이동 권고 등의 활동을 벌였다.

도의 대책에 따라 민간 양식어가에서는 13곳이 월동 가능 해역으로 양식장을 이동했고, 양식수산물 저수온 특약보험 가입(27건) 및 돔류 18만 9000마리를 조기 출하하는 등 협조했다.

조현준 도 해양수산국장은 “저수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어업인과 관계 공무원의 긴밀한 협조와 적극적인 대응 덕분”이라며 “특보 해제 이후에도 수온 변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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