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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친환경 선박 지원 조례’ 제정…기초지자체 최초
거제시의회 ‘친환경 선박 지원 조례’ 제정…기초지자체 최초
  • 조선산업팀
  • 승인 2024.02.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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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열 시의원.(거제시의회 제공)
이태열 시의원.(거제시의회 제공)

 


경남 거제시의회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친환경 선박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태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친환경 선박의 보급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친환경 선박 구매자 등에 대한 매입·개조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거제시 소유 선박의 친환경 선박 구입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현재 시에 등록된 선박은 어선 2451척, 레저선 942척, 기타 187척으로 총 3580척이다.

조례 지원 대상인 20톤 미만 선박은 3437척으로 96%에 해당된다.

어선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어선 개발 연구사업’의 친환경 어선 보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열 의원은 “목포 친환경 전기추진 보트 제작 회사, 부산 기장군 친환경 기자재 제조 공장 등 견학을 여러 차례 다녀왔다”며 “탄소중립은 더 미룰 수 없는 문제로 거제시의 조례가 다른 지자체와 전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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