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다음달부터 5월까지 3달간 적재된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운항하는 제주기점 입항 화물선에 대한 해양안전 저해행위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외에도 승선원을 초과하거나 짐을 정량보다 더 싣는 과승·과적 행위도 함께 단속한다.
앞서 지난 23일 제주로 입항한 6000톤급 화물선이 적재된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운항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운항할 경우 화물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배가 복원력을 잃어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대형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제주해역에서 운항 중인 화물선박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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