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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소득 비과세 한도 5000만원까지 상향…27일 국무회의 의결
양식소득 비과세 한도 5000만원까지 상향…27일 국무회의 의결
  • 수산산업팀
  • 승인 2024.02.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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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양식장.(진도군 제공)/뉴스1 ⓒ News1 박진규 기자
진도 양식장.(진도군 제공)/뉴스1 ⓒ News1 박진규 기자

 


올해부터는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도 소득의 5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영어조합법인도 조합원당 양식업 소득의 최대 3000만 원까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여기에 조합원 등이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에 출자해 받게 되는 배당소득도 2000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식(양어)업은 축산업, 민박업, 음식물판매업 등과 함께 '농어가부업'으로 분류돼,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해 소득의 최대 3000만 원까지만 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어로업은 소득의 최대 5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축산업은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해 소득의 최대 3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에 더해 별도로 사육두수에 따라 추가로 소득세를 면제받은 것과 비교했을 때 그간 양식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불공평하다는 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양식어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해 별도의 어업소득 비과세 항목으로 분리하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에서 위임된 비과세 한도가 5000만 원으로 정해졌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와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은 16.5% 세율 가정 시 연간 330만 원까지 소득세를 추가로 감면받는 등 어업인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세법 개정은 어업인들이 제기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세제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개정을 이루어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수산분야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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