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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대우조선, 하나은행 2심도 "14억 배상"…총 550억 육박
분식회계 대우조선, 하나은행 2심도 "14억 배상"…총 550억 육박
  • 조선산업팀
  • 승인 2024.02.2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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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옥포조선소 전경. 'DSME 대우조선해양'이 적힌 골리앗 크레인 뒤로 사명을 지운 골리앗 크레인이 보인다. 2023.5.23/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한화오션 옥포조선소 전경. 'DSME 대우조선해양'이 적힌 골리앗 크레인 뒤로 사명을 지운 골리앗 크레인이 보인다. 2023.5.23/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과 안진회계법인이 기업어음 투자자인 하나은행에 14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정부·공무원연금공단·소액주주 등에게 지급할 배상액까지 확정될 경우 한화오션·안진회계법인이 배상해야 할 총액은 5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부장판사 윤종구 권순형 박형준)는 하나은행의 한화오션·안진회계법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화오션은 2012~2014년 분식회계를 통해 자기자본·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실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익을 본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와 함께 해당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된 신용등급에 기초해 어음을 발행했다.

어음을 사들인 하나은행은 한화오션의 분식회계로 20억8598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하나은행이 어음을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취득해 손해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며 한화오션에 손해액의 70%에 해당하는 14억6019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고 2심도 이 같은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무제표에 거짓이 있는데도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표명한 안진회계법인도 배상액의 일부를 물어내야 한다.

하나은행 외에도 분식회계 사건 피해자들은 법원에서 줄줄이 승소 판결을 받고 있다.

하나은행을 포함해 현재까지 법원이 한화오션·안진회계법인에 명령한 배상액은 △국민연금공단(2심) 321억여 원 △소액주주 68명(2심) 30억여 원 △하이투자증권·현대차증권(1심) 각 40억6000만 원, 11억1000만 원 △정부(2심) 110억여 원 △공무원연금공단(2심) 20억6500만여 원 등으로 총 550억 원에 육박한다.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실제 배상액은 600억여 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한화그룹에 인수돼 '한화오션'으로 재출범했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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