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7 17:13 (토)
기름탱크차로 가짜석유 팔다 작년 170건 덜미…적발률 최고는 '경남'
기름탱크차로 가짜석유 팔다 작년 170건 덜미…적발률 최고는 '경남'
  • 해양환경팀
  • 승인 2024.02.21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짜 석유, 정량 미달 판매 등 불법 행위 위법 사례' 기자회견 모습 2022.5.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가짜 석유, 정량 미달 판매 등 불법 행위 위법 사례' 기자회견 모습 2022.5.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가짜석유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공사장 등에 이동판매 방법으로 불법석유를 유통하는 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석유관리원이 지난해 석유사업자에 대한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불법석유 유통 현황에 따르면, 주유소의 가짜석유는 2021년 105건에서 2022년 88건, 2023년 64건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공사현장 등 주유소 사업장 밖에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차량에 가짜석유나 등유를 이동판매하는 불법행위는 2021년 148건에서 2022년 149건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170건이 적발됐다.

계절 변화에 따라 석유제품을 적시에 교체하지 않아 품질기준에 벗어나는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품질부적합 적발 사례는 △2021년 187업체 △2022년 165업체 △2023년 161업체로 집계됐다.

업태별로는 소매 석유판매업체인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전체 적발 중 약 67%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가 적발률 3.1%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구광역시 2.0% △경상남도 1.6% △경기도 및 전라북도가 1.3% 순이었다.

석유관리원은 공사현장 등 사업장 밖 불법행위가 야간이나 휴일 등 업무 외 시간대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 특징을 반영해 검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소비자를 가장해 가짜석유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특수 차량을 이용하는 암행검사를 확대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점검·관리를 빈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품질부적합 제품 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계절별 품질기준 변경 시기 전에 주유소를 대상으로 한 품질관리컨설팅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제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속은 기본이고 사전 차단이 더욱 중요하다"며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측해, 사업자들의 실수가 없도록 품질관리를 적극 지원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전국 지역별 불법 석유유통 분포 수준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주유소 석유품질 안전지도'를 공개하고, 가짜석유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소비자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