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8 18:20 (일)
한국노총, 올해 임금 인상 8.3% 요구…월정액 38만원
한국노총, 올해 임금 인상 8.3% 요구…월정액 38만원
  • 선원정책팀
  • 승인 2024.02.21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올해 최저임금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9,620원에서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이다. 2024.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올해 최저임금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9,620원에서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이다. 2024.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국노총이 올해 요구할 임금 인상률을 8.3%(월 정액임금 기준 38만177원)로 확정했다.

21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전날(20일) 개최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올해 요구할 임금 인상률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금 인상 요구율은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임금 교섭에서 요구할 임금 인상률을 정할 때 참고자료로 쓰이게 된다.

한국노총이 요구한 임금 인상률은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2%)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2.6%)를 합친 기본임금 인상분 4.8%에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미반영분(2.0%)과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 조성분(1.5%)을 더한 수치다.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과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상률 8.3% 대신 정규직과 같은 월 정액임금 38만177원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는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아 주요국의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더욱 크게 작용해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며 "물가 폭등 상황이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로 이어지고 가계 생계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고 인상 요구 배경을 밝혔다.

한국노총이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응답 데이터와 통계청, 각종 물가 조사기관의 공식 발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노동자 가구 유형별 생계비는 단신 가구의 경우 283만9636원, 2인 가구 468만1129원, 3인 가구 591만3453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우 한국노총이 결정한 임금 인상 요구안은 9.1%였다. 한국노총 조사 결과 단위 노조의 실제 요구 수준은 평균 7.6%, 타결 수준은 평균 4.1%(기본급 24만5135원)였다.

한국노총은 향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임금통계를 발표한 후 별도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