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해 무기 전용(轉用) 가능성이 높은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 682개 품목을 상황허가 품목에 추가했다.
수출 통제품목은 총 1159개로 확대됐다.
오는 24일부터 대상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사전 계약분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가가 이뤄진다.
또 산업부는 개정안에 산업용 포괄허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인도적 목적의 해외 긴급구호 품목의 허가면제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 사항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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