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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주소지 송달 어려워"…'서해 피격' 유족 손배소 각하
"김정은 주소지 송달 어려워"…'서해 피격' 유족 손배소 각하
  • 해양안전팀
  • 승인 2024.02.1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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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상에서 총격을 맞고 숨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27일 오후 전남 목포 국가어업지도선 전용부두에 입항하고 있다. 2020.9.27/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북한 해상에서 총격을 맞고 숨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27일 오후 전남 목포 국가어업지도선 전용부두에 입항하고 있다. 2020.9.27/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유족 측은 항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유족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공시송달 신청을 기각하고 소장을 각하했다.

공시송달은 사건 당사자의 사유로 소장을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유족 측이 당초 서류 송달 장소를 기재한 만큼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이뤄지는 공시송달 요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후 주소 보정 명령에 따라 유족 측이 기재한 '북한 창광동 중앙위원회 청사'는 현실적으로 서류 송달이 어려운 데다 보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소장을 각하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부적합한 소에 대해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변론 없이 소송을 각하할 수 있다.

유족 측은 지난 15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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