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예선업 등록신청 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수산부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2월 신규 예선사업자로 선정돼 예선업 등록신청을 한 B 업체에 다른 업체와 공동배선을 요구하며 확약서를 받는 등 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7년 4월쯤 B 업체가 예선업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등록신청 처리를 지연하면서 다른 업체와의 공동배선을 강요했다. 특히 B 업체에 '공동배선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확약서를 제출받았다.
또 B 업체에 협의되지 않은 한국가스공사 주관 LNG운반선 예선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며 확약서를 받기도 했다.
A 씨는 당시 기존업체들이 LNG운반선 예선업자 입찰에 반발해 파업 등으로 물류대란이 일어날 경우 자신에게 문책이 내려질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피고인이 B 업체에 공동배선제 준수, 협의되지 않은 입찰 참여 금지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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