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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사위까지 취업 청탁…'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징역 3년
'자녀에 사위까지 취업 청탁…'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징역 3년
  • 항만산업팀
  • 승인 2024.02.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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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 News1 윤일지 기자

 


승진·채용을 대가로 조합원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부산항운노조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A 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승진과 자녀 채용 등을 대가로 A 씨에게 금품을 건넨 조합 반장 B 씨 등 7명은 징역형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5~11월 반장 승진을 청탁한 B 씨 등 조합원 2명에게서 1억5000만원을 받고 이들을 승진시킨 혐의를 받는다.

항운노조 지부장은 해당 지부 조합원의 신규 가입, 전보, 조장 승진, 반장 승진자 추천 등 전반적 업무를 감독하는 권한을 갖다.

A 씨는 이를 악용해 자녀·사위의 정조합원 채용을 부탁한 조합원 3명에게서 현금 5100만원과 상품권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또 조합원 2명에게서 자녀 채용 대가를 받으려다 '조합 내에서 채용 청탁금을 수수한다'는 소문이 돌아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취업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원이 넘는 돈을 교부받은 점, 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사무처리가 이뤄진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노조 인사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된 점, 확고한 관행으로까지 자리 잡은 취업·인사 비리의 사회적 부작용이 극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중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선 "확고한 관행으로까지 자리 잡은 취업·인사 비리의 사회적 부작용이 극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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