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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일 대륙붕협정 종료돼도 한쪽의 일방적 개발 불가"
정부 "한일 대륙붕협정 종료돼도 한쪽의 일방적 개발 불가"
  • 해양정책팀
  • 승인 2024.02.1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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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안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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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 7광구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공동개발협정 기한이 4년여 앞으로 다가오며 '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외교부는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일방적으로 개발에 나설 수 없다고 14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설사 협정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국제법상 양국의 대륙붕 권원이 중첩되는 수역에서는 타방의 동의 없이 자원개발 권한을 독점하거나 일방적인 개발에 나설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박정희 정부 시절 '대륙 연장론'에 입각해 제주도 남쪽에서부터 일본 규수·중국 대륙 가운데 뻗어 있는 7광구에 영유권을 선언하고 개발을 도모해 왔다.

7광구는 각종 해저자원 조사보고서에서 다량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돼 온 곳이다. 그러다 일본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1947년 1월 영유권 문제를 잠정 보류하고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7광구는 공동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

1978년 발효된 해당 협정은 50년 후인 2028년 만료된다. 다만 한 당사국이 협정 종료 3년 전에 상대국에 '종료'를 통보하면 2028년 6월22일을 기해 협정은 완전히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25년 6월22일 이후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지난 9일 중의원에서 협정 기한 만료와 관련된 질문에 "재교섭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감안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라고 답하며 일본이 협정의 '조기 종료'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타국 정부 관료의 발언에 일일이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해당 발언은 의원 질의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협정과 관련해 그간 다양한 레벨에서 일본 측과 지속 소통해 오는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라며 "협정은 자동으로 만료되는 것은 아니며 아직 기한이 남아 있는 현재로서 성급한 예단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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