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은 14일 대구세관에 근무하는 조남희 주무관을 '1월의 참일꾼'으로 선정했다.
조 주무관은 관세환급 신청 내역과 간이정액환급 부적격 업체를 분석해 6억원의 부당환급액을 추징하는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환급업체 등의 자발적 오류 치유 지원을 위한 '손에 잡히는 환급심사 사례집'을 발간해 전국 세관 환급 담당자와 환급업체에 배포하는 등 관세환급 사각지대 해소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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