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7 17:13 (토)
승진 대가 수천만원 든 체크카드 받은 부산항운노조 간부들 또 적발
승진 대가 수천만원 든 체크카드 받은 부산항운노조 간부들 또 적발
  • 부산취재팀
  • 승인 2024.02.13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4.2.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7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4.2.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승진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체크카드로 받은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이 또 적발됐다.

13일 항운업계 등에 따르면 부산항운노조와 부산항운노조신용협동조합 등은 채용비리 관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21년 항운노조 국제터미널지부 반장 A씨는 다른 지부 조합원 B씨를 반장으로 승진시키는 과정에서 신협 간부 C씨를 통해 수천만원이 들어있는 B씨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노조 간부들이 현금 조달이 어려운 이들에게 신협을 통해 대출을 받도록 해 채용·승진에 대한 대가성 금전을 받아왔다는 게 업계 안팎의 설명이다.

한 노조 관계자는 "자금이 부족한 이들은 신협에서 대출을 받아 노조 간부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행태가 지속해서 있어 왔다"고 말했다.

8000여명이 소속된 부산항운노조는 23개 지부장과 작업반장 등 지부 간부가 채용과 승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채용 되려면 노조 간부에 약 5000만원, 조장이 되려면 1억원, 반장으로 승진하려면 1억원 이상을 내야한다.

앞서 검찰은 2019년 노조를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노조위원장 등 간부 31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에 노조는 공개채용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노조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항만물류협회, 항만산업협회 등 5개 단체로 이루어진 부산항인력관리주식회사(PRS)를 설립했다.

하지만 PRS는 신입 노조원(비정규직)을 공개 채용할 뿐, 6개월간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해야 정식 노조원(정규직)이 될 수 있어 사실상 노조 간부들의 채용 권한이 유지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항운노조 관계자는 "노조 간부들이 채용·승진을 대가로 부정한 돈을 챙긴 것은 업계 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라면서 "현재 노조 간부 대부분이 이러한 혐의로 구속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