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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계열사 '254억 횡령' 유병언 차남 6개월 만에 석방
세월호 계열사 '254억 횡령' 유병언 차남 6개월 만에 석방
  • 해양안전팀
  • 승인 2024.02.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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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지난해 8월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회장의 실질적 후계자로, 과거 세모그룹 관련사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2023..8.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지난해 8월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회장의 실질적 후계자로, 과거 세모그룹 관련사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2023..8.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월호 선사 계열사 돈 25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2014년 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차남 유혁기씨(51)가 6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1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씨의 구속 기한 만료일이 다가오자 지난 5일 보석을 허가했다.

유씨가 세월호 참사 9년 만인 지난해 8월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돼 구속된 지 6개월 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의 구속기간은 기소한 날로부터 6개월이다.

재판부는 유씨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거주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여러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받았고 유씨는 자택에 머무르고 있다"며 "여러 증인들을 신청했기 때문에 선고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거 같다"고 말했다.

유씨의 다음 재판은 3월15일 오전 10시 속행된다.

유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 유 전 회장의 측근인 계열사 5곳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총 254억9346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주식회사인 계열사 중 적게는 상표 사용료 명목으로 3억6344만원을, 많게는 사진대금 등 명목으로 최대 161억7712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대부분 경영자문료나, 상표사용료, 고문료로 돈을 빼돌렸고, 사진대금 등의 명목으로 빼돌린 돈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실제 컨설팅이나 고문활동 업무 없이 돈을 받았고, 계열사 상호에 대한 상표권 등록도 허위 상품권 사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빼돌린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해외 법인 계좌나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뒤,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유병언 해외 사진전 개최, 명품 구입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회장의 실질적 후계자로, 과거 세모그룹 관련사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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