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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들 앞 ‘속옷 노출’ 해경 간부 행정소송서 패소
동료 여경들 앞 ‘속옷 노출’ 해경 간부 행정소송서 패소
  • 해양안전팀
  • 승인 2024.02.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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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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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의 병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고, 동료 직원에게 속옷 차림의 모습을 노출한 해양경찰청 간부급 직원이 경징계 처분을 받자 과도한 징계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재판장 이현석)는 해양경찰청 A경정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만으로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가 2022년 원고에게 내린 견책과 전보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A경정은 지난 2021년 3월 부하직원인 B씨가 평소 건강이 좋지 않고 과한 업무로 정신적 압박이 심하다는 이유로 재택근무를 희망하자, “과장님의 지시라며 병가 조치하겠다”고 무시하며 B씨를 대신해 병가를 직접 결재했다.

A경정은 또 같은해 12월 총경 역량평가 면접 평가 종료 후 동료 여경 3명이 함께 있는 사무실로 돌아와 환복하겠다며 상의를 벗고 속옷차림의 모습을 노출했다.

당시 A경정은 다른 남자 직원이 “갑자기 옷을 왜 벗으시냐”고 묻기도 했지만 러닝만 입은 상태에서 일어나 통화를 했고, 이 모습을 다른 여자 직원이 촬영하기도 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2022년 4월 A경정에 대한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견책과 전보 처리를 하자 A경정은 이 같은 해양경찰청의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경정은 소송에서 “B씨의 묵시적인 동의 아래 병가를 결재한 것으로 직무상 권한 등을 이용해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면접 평가 후 급히 환복할 필요가 있어 각 책상 앞 설치된 파티션보다 낮은 자리에서 환복하면 동료들이 볼 수 없다는 생각에 환복을 했다”며 “우연히 자기 자리에서 일어난 동료가 상의를 탈의한 자신을 본 것이기에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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