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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그리스 해운협정 체결 급물살
한-그리스 해운협정 체결 급물살
  • 김기만
  • 승인 2006.05.16 0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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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2차 양국 해운회담서 가서명
국적선 아시아-동지중해-흑해 항로 교두보 확보



우리나라와 세계 1위의 해운국인 그리스가 해운협정문에 가서명함으로써 양국간 본격적인 해운협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16일 해양수산부에서 강무현 해양부 차관과 그리스의 존 조아노스(John Tzoannos) 해운부 사무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2차 한-그리스 해운회담을 열고 양국간 해운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운협정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마무리 짓고 양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정식 서명을 목표로 추진된다.

한-그리스 해운협정 체결은 지난‘94년 그리스측 제안으로 처음으로 진행됐으며, 2002년 제1차 해운회담과 지난해 1월 그리스 케팔로 지아니스 해운부장관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

이번에 가서명된 한-그리스 해운협정의 주요내용은 ▲양국 선박 및 해운기업의 항만이용에 대한 내국민 대우 ▲양국 해운기업의 상대국내 영업활동의 자유보장 ▲선박구난시 상호협조 ▲선박 및 선원 신분관련 증명서에 대한 상호인정 등을 담고 있다.

그리스는 세계 제1위의 선박보유국으로서 자국내 해운산업은 국가경제측면에서 2004년 기준으로 GDP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운관련 산업 종사자도 약 19만명 수준에 이르는 최대 고용산업이다.

특히 그리스는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동지중해, 동유럽을 연결하는 해상교통로의 요지에 위치해 있어 향후 해운협정 체결은 양국간 경제협력은 물론 동유럽 국가 등 인근 국가들에 대한 국내기업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또 우리 국적선사가 항만시설 사용이나 항비, 항만이용료 부과 등에 있어 그리스 선사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는 등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받게 됨으로써 동지중해 및 흑해지역을 연결하는 정기항로를 개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 17개국과 해운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번 한-그리스 해운협정문이 정식 서명되면 18개국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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