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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존자 '추가 위자료' 청구…2심 6인만 인정, 49명은 불인정
세월호 생존자 '추가 위자료' 청구…2심 6인만 인정, 49명은 불인정
  • 해양안전팀
  • 승인 2024.02.1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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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10주기위원회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10주기, D-100 기억 다짐 기자회견에 앞서 묵념하고 있다. 2024.1.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월호참사10주기위원회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10주기, D-100 기억 다짐 기자회견에 앞서 묵념하고 있다. 2024.1.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법원이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에 대한 국가 책임을 재차 인정하며 후유장애가 확인된 생존자 일부의 배상액을 1심보다 높였다. 다만 신체 감정을 받지 못한 나머지 생존자들과 2차 가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20-2부(부장판사 홍지영 박선영 김세종)는 7일 세월호 생존자·가족 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피고들은 원고 6명에게 추가 인용금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나머지 원고 49명과 국가·청해진해운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해당 원고 6명(학생 3명·일반인 3명)은 신체 감정을 거쳐 후유장애를 인정받은 생존자들이다.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인해 신체 감정을 받지 못한 나머지 원고들은 후유장애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후유장애가 인정된 원고 6명은 1인당 배상액이 1심보다 200만~4000여만원이 늘었다. 앞서 1심은 세월호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일반인 4명)에게 1인당 위자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원고들이 2심에서 "군 기무사 사찰 등으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었다"며 요구한 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원고들은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지원 특별법'에 따라 정해진 배상금에 대해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거부하며 소송에 나섰다.

1심은 "세월호 선장·선원들이 승객 생명·안전에 대해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해 승객 상당수가 구조를 기다리다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고 생존자·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생존자 20명에게 1인당 8000만원, 그 가족에게 200만~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원고 76명 중 21명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고 2심 재판에는 55명이 참여했다. 55명 중 생존자는 19명이며 단원고 학생은 이 가운데 16명이다.

이들을 대리한 김도형 변호사는 선고 뒤 "희생자 사건에서는 2차 피해가 인정됐으나 생존자들에게는 인정되지 않았다"며 "생존자들은 자기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부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매우 심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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