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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기업 부당지원' 하림 계열사들, 54억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2세 기업 부당지원' 하림 계열사들, 54억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 해운산업팀
  • 승인 2024.02.1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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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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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장남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하림 계열사들이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 황의동 위광하)는 7일 주식회사 팜스코 등 하림 계열사 9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김 회장은 2012년 장남 김준영씨에게 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인 올품(변경 전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증여한 후 고가 매입,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 매각 등을 통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하림 소속 계열사들이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2022년 1월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54억1800만원을 부과했고, 하림 계열사들은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냈다.

공정위를 대리한 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 변호사는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이를 위한 부당 지원 행위가 동물약품, 향균항생제 시장의 교란을 가져온 사건"이라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집단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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