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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美·EU 강제노동 규제 본격화…수출기업 리스크 점검해야"
무협 "美·EU 강제노동 규제 본격화…수출기업 리스크 점검해야"
  • 물류산업팀
  • 승인 2024.02.0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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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4.2.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7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4.2.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8일 '강제노동 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 대응방안' 보고서를 펴내고 미국·유럽연합(EU)의 강제노동 규제가 본격화함에 따라 기업들이 부품 등 전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으로 촉발된 강제 노동 생산품에 대한 무역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했고, 중국산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산 제품까지 제재하고 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2022년 6월 UFLPA 시행 이후 22억5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입품이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의심되어 통관이 보류됐으며, 최종 선적지가 중국인 비중은 13%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EU도 UFLPA와 유사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규칙' 입법을 올해 초 완료해 강제노동 규제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규칙 초안은 소량의 부품이라도 강제 노동과 결부되면 EU 시장 내 출하‧판매뿐만 아니라 EU를 통한 역외 수출까지 금지한다.

보고서는 발효를 앞둔 EU의 공급망실사지침도 강제노동을 실사 대상으로 포함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망실사지침은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했으며, EU 내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하는 EU 역외기업도 대상이다. 실사 의무를 위반하면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 기업이 △중국산 원료·소재·부품의 제3국 내 가공·조립 증가 △중국 신장위구르산 소재·부품 사용 △중국 당국 통제로 인한 정보 수집 어려움 △중국 외 아태지역 내 강제노동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급망 내 강제노동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업은 강제노동 위험이 낮은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와 가격 프리미엄 등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UFLPA에 근거해 중국산 폴리실리콘이 사용된 태양광 셀, 모듈의 수입이 제한되자 중국산 폴리실리콘과 비 중국산 폴리실리콘 간 가격 격차가 확대됐다.

한아름 무협 수석연구원은 "미국이나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협력사와 공조해 원료·중간재·부품 등 전 공급망을 상세하게 도식화해 강제노동 및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 관련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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