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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국가핵심·산업기술 96건 해외유출…처벌 수위 높인다
5년 동안 국가핵심·산업기술 96건 해외유출…처벌 수위 높인다
  • 조선산업팀
  • 승인 2024.02.0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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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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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다 적발된 건수가 9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당국은 더욱 지능화하고 다양화하는 기술유출에 대응해 산업기술보호법 등 외국인투자 규제 관련 법령을 정비, 더 꼼꼼히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적발건수는 모두 96건이다. 이중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33건이다.

기업 규모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건수를 보면 대기업에서 37건, 중소기업 51건, 기타(대학, 연구소 등) 8건이었다.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대기업에서 22건, 중소기업 8건, 기타(대학, 연구소 등) 3건 순이었다.

업종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반도체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 16건, 전기전자 9건, 자동차 9건 등의 순이었다.

국가핵심기술에서도 반도체(10건) 핵심기술 유출사례가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5건), 전기전자(4건)가 뒤를 이었다.

이 같은 핵심기술 유출사례가 늘면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관련 재판도 늘었다.

법원 사법연감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법원에 접수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관련 접수 사건은 모두 155건이다. 연도별로 △2018년 30건 △2019년 29건 △2020년 21건 △2021년 32건 △2022년 43건이다.

처벌 수위도 세지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건에 불과했던 '유기형(징역형, 금고형)'이, 2021~2022년에는 8건으로 늘었다.

정부도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외국인투자 규제 관련 법령 재정비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산기법에서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기존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65억원 이하로,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또 기술유출 브로커도 처벌할 수 있도록 침해행위를 확대한다.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한도도 3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 처벌구성요건을 '목적'에서 '고의'로 확대,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관리 측면에서는 판정신청 통지제를 실시하고, 보유기관 등록제를 신설한다.

심사 측면에서는 해외인수합병 승인 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파급효과를 고려한 심사항목을 추가하고, 대상기관과 함께 외국인에게도 공동신청 의무를 부여한다.

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기술보호 보안시설설치 정부지원을 근거로 '실무지원센터'를 설치한다.

해당 개정안의 내용들은 지난해 9월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산기법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인수·합병 시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제법이다.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13개 분야 75개 기술로 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 상반기까지 법 개정 추진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산기법 개정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 올 하반기 중 중장기 국가핵심기술 보호 제도개선과 기업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한 '5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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