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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서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해 줍니다"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해 줍니다"
  • 해양정책팀
  • 승인 2024.02.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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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수산물종합센터 환급 센터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해 주는 송명달 차관(제공 해수부)
군산수산물종합센터 환급 센터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해 주는 송명달 차관(제공 해수부)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가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비자의 설 성수품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행사의 참여 시장을 수산물 85개소로 확대하였다.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수산물: 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기간 동안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군산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환급행사 및 수급동향을 점검했다.

송 차관은 이날 군산 수산물종합센터를 방문해 시장 내 수산물 점포를 돌아보며 수산 성수품 수급과 가격 동향을 살피는 한편, 환급행사 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도 직접 환급하면서 소비자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해수부는 “설 성수품 물가 안정과 지역의 민생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이번 행사가 설 명절을 준비하는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더불어 전국 수산업 종사자, 소상공인 등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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