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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만여 섬주민들 택배비 40만원과 여객운임도 할인한다"
"76만여 섬주민들 택배비 40만원과 여객운임도 할인한다"
  • 해운산업팀
  • 승인 2024.02.0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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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수부 블로그
출처 해수부 블로그

 

정부가 76만여명에 달하는 섬 주민들의 택배비 지원에 나선다. 여객선 이용 운임과 함께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섬 지역 주민들의 민생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도 택배 추가 배송비와 여객선 운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택배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섬 주민들을 위해 작년에 이어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전국 322개 섬에 거주하는 76만6000여 명의 섬 주민들은 1인당 연간 40만원까지 실제로 지불한 택배 추가 배송비 전액을 연중 지원받을 수 있다.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은 특히 택배 이용 수요가 많은 설 명절 전·후로 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택배 이용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되며, 증빙자료가 확인되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섬 주민들의 교통 복지를 위해 섬 주민 여객선 이용 운임을 지원한다. 섬 주민들은 여객 운임 구간별로 단거리 구간은 최대 2500원, 장거리 구간은 최대 7000원까지만 부담하면 되며, 섬 주민 명의의 비영업용 차량 중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승용차·승합차에 대해서는 차량운임의 20%~50%를 할인받는다.

섬 주민들은 여객선 승선권을 구매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면 할인된 승선권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섬 지역에 새로 전입했을 경우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섬 주민등록을 마친 후 30일이 지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 연안해운과 관계자는 “택배 추가 배송비와 여객선 운임 지원이 섬 주민들의 일상생활 물류와 교통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의 민생 안정과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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