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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개 선사 중 47개사 톤세 전환
103개 선사 중 47개사 톤세 전환
  • 김기만
  • 승인 2006.05.12 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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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천억원 이상 23개 선사 중 14개 업체 신청
용선비율 높은 쎄븐마운틴해운 등 기존 법인세 고수
“올 해운시황 어두워 ‘톤세 대박’은 없을 것” 우려도

국내 해운업체 103개 회사 중 47개사가 톤세제 전환 신청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해양수산부와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23개 선사 가운데서는 한진해운을 비롯해 현대상선, 대한해운, STX팬오션, SK해운 등 5대 해운선사를 비롯한 14개 업체가 톤세 전환 대열에 합류했다. 이번에 톤세제를 도입한 회사들은 향후 5년동안 법인세 대신 톤세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반면, 용선비율이 높은 쎄븐마운틴해운과 세양선박, 동남아해운 등은 불참했다. 이들 업체는 앞으로 5년 동안 톤세 전환 신청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선주협회는 해양부와 세무당국의 확인 작업을 거쳐 각 해운업체가 이달말까지 내야 할 톤세를 확정할 예정이다.

톤세(tonnage tax)란 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영업이익이 많은 기업일수록 세금 감면 효과가 크다. 실제로 해운업계는 톤세제도 덕에 막대한 절세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5대 해운사들 지난해 ‘톤세 대박’= 한진해운, 현대상선, 대한해운, STX팬오션, SK해운 등 국내 5대 해운선사들이 내야하는 세금은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의 10분의 1정도 수준에 불과했다.

한진해운의 경우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004년 1742억원의 6%에 불과한 115억원으로 무려 1627억원이 줄어들어 ‘톤세 대박’을 맞았다.

현대상선도 법인세 부담액이 2004년 898억원의 7% 수준인 71억원으로 800억원이 넘는 짭짤한 수입을 올렸다.

STX팬오션과 SK해운, 대한해운 등도 2004년 법인세의 7~11%에 불과한 50억원과 64억원, 23억원만 각각 부담하게 돼 톤세제의 수혜를 보게 됐다.

◆일부 소형 해운사 “법인세를 고수하자”= 그러나 올들어 해운시황이 나빠지면서 내년에는 톤세제도의 혜택을 크게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톤세의 경우 실적이 악화되거나 심지어 적자가 나도 동일한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기업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매출실적이 낮은 일부 소형 해운사는 올해 해운시황 전망이 어두워짐에 따라 톤세보다 기존 법인세를 고수하자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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