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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 위한 핵심규제 38건 개선 추진
산업부,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 위한 핵심규제 38건 개선 추진
  • 해양환경팀
  • 승인 2024.02.0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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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전해, 청정수소발전 등 5대 분야 핵심규제 총 38건에 대한 개선 추진 및 검토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글로벌 수전해 시장이 급성장하고, 국내에서는 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이 가시화되는 등 수소 생태계가 변화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생산·유통·활용에서 △수전해 △수소충전소 △액화수소 △청정수소발전 △수소모빌리티 등 5대 핵심 분야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날 산업부는 현장방문 및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총 49건의 규제에 대해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25건은 바로 개선하고, 13건은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전해 분야에서는 소재·부품 및 설비 시험평가 기준 합리화, 제조시설 인허가 및 등록제도를 개선하고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이동형 연료전지 안전 평가기준 합리화, 다양한 모빌리티 적용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수전해, 액화수소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갖추어 나가고, 2027년 본격 가동 예정인 청정수소 발전을 위한 인프라 등을 적기에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규제개선 전 과정에 가스안전공사, 민간전문가가 적극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안전기준 및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장관은 "청정수소 경제를 앞당기고 신산업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준이 없는 분야에 안전을 전제로 신속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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