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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물품검사 때 손실보상 범위, 포장용기·운송수단까지 확대
세관 물품검사 때 손실보상 범위, 포장용기·운송수단까지 확대
  • 물류산업팀
  • 승인 2024.02.02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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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모습. /뉴스1 김진환 기자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모습. /뉴스1 김진환 기자

 


3월 1일부터 세관의 물품검사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을 검사대상 물품뿐만 아니라 포장용기, 운송수단 등의 손실까지 확대한다

또 1월 1일부터 여행자 휴대품 중 별도 면세범위인 향수의 면세 한도를 ‘6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다.

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밖에 납세자(기업)가 본인의 과세정보를 관세사 등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을 신설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인다.

국제항 내(예: 부산항 신항→북항)에서 환적물품과 수출신고 수리물품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환적물품 유치를 지원하고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세관직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부과되는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를 폐지해 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관세액(미납세액)과 신고납부세액이 부족한 세액(부족세액)에 대해 납세자가 수정신고할 경우, 추가적으로 징수되는 가산세의 감면율을 경과기간에 따라 상향조정한다.

보세구역 출발 전에 신고한 운송수단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운송 중 물품을 바꿔치기하는 등 통관질서를 교란하는 부정행위를 차단한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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