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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총 27억원 투입
섬 지역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총 27억원 투입
  • 해운산업팀
  • 승인 2024.01.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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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사동항에서 가스통을 하역하는 모습(제공 해수부)
울릉 사동항에서 가스통을 하역하는 모습(제공 해수부)

 

정부가 섬 지역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하여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도서지역의 경우, 육지에서 도서까지의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도서민들이 육지주민보다 높은 기초생활비(약 10~20%)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해수산는 '해운법' 개정(2018. 12.),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2019. 5.),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정(2019. 6.) 등을 거쳐 2019년부터 지자체와 동일한 비율(50%)로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는 7개 지자체(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국비 13억5000만원(2024년 지원예산 총 27억원 : 국비 13억5000만원, 지방비 13억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그 중 약 9억5000만원을 우선 교부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출처 해수부
출처 해수부

올해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은 전국 176개 섬에 거주하는 4만5000여 가구로, 이번 지원을 통해 도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연료로 많이 사용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 펠릿을 육지와 별 차이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도서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의 집행여부도 철저히 점검‧관리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도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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