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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조업일지 미기재
서해어업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조업일지 미기재
  • 해양안전팀
  • 승인 2024.01.31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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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일지 미기재 협의로 나포된 중국어선의 어획물을 확인하고 있는 서해어업관리단(해양수산부 제공)
조업일지 미기재 협의로 나포된 중국어선의 어획물을 확인하고 있는 서해어업관리단(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종모)은 1월 30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93km 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 포획한 어획물을 조업일지에 기재해야 한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15호)이 나포한 중국어선 2척은 2024년1월29일 22시30분께부터 1월 30일 08시26분께까지 조업하며 어획물을 약 1200kg 포획했으나 조업일지에 미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어선을 전남 목포항으로 압송 중이며,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포획한 어획량을 속이기 위해 조업일지에 미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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