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4-27 17:13 (토)
사건현장 출동하는 경찰관 수송 돕는 민간선박 운영한다
사건현장 출동하는 경찰관 수송 돕는 민간선박 운영한다
  • 호남취재팀
  • 승인 2024.01.30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 완도경찰서의 모습./뉴스1 DB
전남 완도경찰서의 모습./뉴스1 DB

 


전남 완도경찰서는 전국 최초로 112 한달음선을 지정·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112 한달음선은 행정선 등이 없는 지구대·파출소에서 범죄·재난 등 사건접수 시 출동하는 경찰관의 수송을 돕는 민간선박으로 경찰서장이 지정 또는 요청하는 선박이다.

완도군의 경우 54개의 유인도서 중 68%에 해당하는 200인 미만의 37개 유인도서에 상주하는 경찰관이 없어 그곳을 관할하는 읍면 파출소에서 치안업무를 처리한다.

사건접수 시 초동조치 경찰관을 수송할 수 있는 행정선이 없어 평소 친분이 있는 민간선박이나, 민간인 신분의 치안지킴이가 이를 대신하는 등 치안유지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소외된 도서지역의 치안서비스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유인도서에서 발생하는 범죄·재난 등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112한달음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완도경찰은 군의회·군청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도서지역 치안환경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근 열린 2024년 제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의에서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의 발의로 '112 한달음선에 대한 재정과 손실지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됐다.

김광철 완도경찰서장은 "도서지역 치안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조례가 지역주민의 관심과 군의회와 지자체의 협업으로 이뤄진 성과로 평가한다"며 "지역 공동체를 활용한 민간 참여 정성치안의 모범사례로 경찰청에 제안해 전국에서 시행토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