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 기업의 회계위반 사례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수주산업 회계처리를 올해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금융감독원은 "공사진행률을 조작하거나, 중요한 지급보증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누락하는 등 회계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렇게 손실을 은폐하는 경우 투자자 피해 및 자본시장 신뢰성 훼손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조선업의 경우, 장기 프로젝트 특성상 경영성과를 실질에 맞게 표시하기 위해 진행률을 사용해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같은 특수성을 악용해 일부 기업 중에는 원가상승을 적시에 반영하지 않고 공사종료 시 일시에 거액의 손실을 반영하는 소위 '회계절벽'이라 불리는 회계분식 사례가 나타나는 상황이다.
금감원 측은 "우발부채를 공시누락하는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의 투자·평가 등 의사결정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며 "투자자 피해 및 자본시장의 신뢰성 훼손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회사 및 감사인의 사전적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6월 20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를 선정하고 예고한 바 있다.
또 수주산업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거 주요 감리지적사례 등을 참고해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마련했다.
회사 유의사항으로는 △공사예정원가 변동여부 확인 및 반영 △미청구공사 회수가능성 평가 및 공시 유의 △진행률에 선급금(미진행), 착오·낭비성 원가 포함 제외 △우발부채 공시 및 충당부채 인식여부 검토 △외부감사인과 적극 소통이 제시됐다.
외부감사인의 유의사항으로는 △현장 자료, 원자재 가격 등 예정원가 반영 확인 △선급금 투입여부 및 활동별 원가 집계 적정성 확인 △수주산업 전문가 활용 △우발부채·충당부채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수집 등을 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이번 유의사항을 기업과 감사인에게 안내, 홍보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은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에서 공사예정원가 추정 등을 악용한 회계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엄정히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