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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밀항시도 '영풍제지 주가조작범' 익명 신고에 어선 창고서 검거
베트남 밀항시도 '영풍제지 주가조작범' 익명 신고에 어선 창고서 검거
  • 해양안전팀
  • 승인 2024.01.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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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 주범이 숨어있던 어선 선수 창고.(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제주에서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 주범이 숨어있던 어선 선수 창고.(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3개월째 도피 중이던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 주범이 어선 창고에 숨어 베트남으로 밀항하려다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50대 남성 이모씨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0시32분쯤 서귀포 남동쪽 11.1㎞ 해상에서 운항 중인 A호(49톤·승선원 5명)에 밀항자가 있다는 익명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즉시 A호 선장과 연락해 서귀포항으로 입항을 명령했고, A호 입항 뒤 검문검색을 실시해 선수 창고에 있던 이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 결과 붙잡힌 이씨는 총 3만8875회에 걸쳐 영풍제지 주식 3597만주를 시세 조종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주가조작 조직의 총책으로 파악됐다. 영풍제지 주가는 지난해 초 5000원에 머물다 9월 초 5만원까지 치솟은 후 10월 중순 30%가량 급락했다.

A호는 수출로 인해 어선등록이 말소된 상태로, 지난 24일 여수에서 출발해 베트남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호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이씨를 승선시킨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씨는 현재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은 따로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기초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씨 신병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인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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