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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장관, 선원노동계와 첫 만남… 선원노련 "노사합의 이행" 요청
강도형 장관, 선원노동계와 첫 만남… 선원노련 "노사합의 이행" 요청
  • 선원정책팀
  • 승인 2024.01.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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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선원노련
제공 선원노련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우리나라 선원노동계 최대 조직인 전국해양선원노동조합연맹 박성용 위원장 등 의장단과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선원노련에 따르면, 1월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한식당에서 강도형 장관과 신년 인사회를 겸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선원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박성용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2023년 11월 6일 체결한 ‘선원 일자리 혁신과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사 합의 및 노사정 공동 선언의 한 주체로서 노사 합의 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외항 해운 분야 뿐만 아니라 내항 해운, 연근해어선에 승선 근무 중인 선원들의 일자리 혁신을 위해서도 해양수산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올 1월부터 외항 해운 및 원양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의 비과세 급여액이 확대된 것은 환영하나, 여전히 내항 해운과 연근해어선에 승선 중인 선원들은 혜택이 미미하고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기에 장관께서 더 각별히 챙겨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강도형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노사정 공동 선언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이어달리기’를 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령화와 신규인력 유입 감소로 우리 경제의 핵심 인력인 선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는 선원들이 만족하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현장에 필요한 우수한 선원들이 더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계속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선원노련은 이날 ▲홍해 지역(고위험지역) 항해 중 선원의 하선권 보장 ▲선원 근로감독관 확충 ▲선원법상 연근해어선원의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유급휴가 적용 제외 규정 및 특례조항 삭제 요청 ▲금어기 및 휴어기 어선원 생계지원 요청 등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박성용 위원장 및 의장단 등 11명(KSS&KMI선원연합노동조합 문철수 위원장, 전국선망선원노동조합 윤정규 위원장, 국적선해운노동조합 손명찬 위원장, 죽변연근해수산선원노동조합 배수봉 위원장, 팬오션(주)해상연합노동조합 황선운 위원장, 충남전북해상산업노동조합 이경환 위원장, 에이치엘에스해원노동조합 박현준 위원장, 경남해상산업노동조합 정정현 위원장, SM그룹 대한해운연합노동조합 김수헌 위원장, 에이치엠엠해원연합노동조합 전정근 위원장)이 참석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강도형 장관과 윤현수 해운물류국장, 이민석 선원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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