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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원 비과세 한도 500만원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마련
외항선원 비과세 한도 500만원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마련
  • 선원정책팀
  • 승인 2024.01.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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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및 외항선원의 비과세 한도가 현재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024.1.25~2.14),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 것은 선원을 지원하여 앞으로 선원 인력 유인으로 작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적용시기는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300만원 한도의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 비과세 범위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인 선원이 점차 줄어들면서 정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 이번 비과세 확대도 이런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선원노동계는 그동안 선원 임금 전부에 대한 비과세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타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선원 비과세 확대를 고민해왔었다.

현재 선원 비과세 금액과 관련해 원양과 근해 등 차이가 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조치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원계에서는 이번 비과세 확대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향후 선원 비과세 대상의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선원은 소득세법 및 하위법령에 의해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 비과세 범위와 금액에 차이가 있다. 비과세 대상은 내항상선원은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외항상선원은 월 300만원 이내의 급여이다.

선원노련은 "업종별로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로 인해 불만과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선원에 대한 획기적 세제지원이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국,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필리핀 등 주요 해운국가·선원국가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선원의 소득세를 경감·면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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