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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울산해수청 상대 '방파제 공사비' 소송 승소… 50억 상당
HD현대중공업, 울산해수청 상대 '방파제 공사비' 소송 승소… 50억 상당
  • 조선산업팀
  • 승인 2024.01.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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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HD현대중공업 제공)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HD현대중공업 제공)

 


태풍에 따른 방파제 피해 복구공사 비용 부담문제를 놓고 HD현대중공업(329180)이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 이수영 부장판사는 HD현대중공업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 조건 변경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 기상이변(너울성 파도)으로 HD현대중공업이 선박 건조를 위해 사용해 온 방파제 일부(4628㎡)가 유실되는 일이 있었다.

회사 측은 해당 방파제 복구를 위해 울산해수청에 약 50억원 규모의 공사 허가를 신청했고, 울산해수청은 공사 후 복구된 시설물을 국가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이를 허가했다.

그러나 울산해수청은 공사가 90% 이상 진행된 2021년 8월 '공사 허가 조건 중 당초 투자비를 보전해 주겠다'는 내용을 '투자비를 보전해 줄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변경해 통보했다.

울산해수청은 "방파제 복구 이유가 HD현대중공업의 공장용지 보호를 위한 것이고, 해당 방파제를 다른 기업이나 사람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어 복구 공사의 공공성이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해당 공사엔 공공성이 있을뿐더러, 갑자기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신뢰 보호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해수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날 재판부는 HD현대중공업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방파제가 유사시 군사시설로 활용되는 미포항을 보호하는 시설이란 점, 그리고 △방파제에 연결된 공장용지가 국가 소유란 점을 들어 해당 공사의 공공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옛 항만법은 항만시설 사용자가 스스로 필요해 경미한 보수 등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자체 부담하도록 했지만, 이번 경우는 공사 전 울산해수청이 심의위원회를 열었던 점을 볼 때 원고 자체의 이익만을 위한 공사가 아니고 공사 규모도 작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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