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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택배기사노조 직접 교섭 '분수령'…24일 2심 선고
택배사-택배기사노조 직접 교섭 '분수령'…24일 2심 선고
  • 물류산업팀
  • 승인 2024.01.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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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CJ대한통운택배 서울지사서 분류 작업자들이 택배를 옮기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금천구 CJ대한통운택배 서울지사서 분류 작업자들이 택배를 옮기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CJ대한통운(000120) 등 택배사가 택배기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서야 하는지를 두고 벌어진 행정소송 2심 판결이 24일 나온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CJ대한통운이 패소한다면 택배사와 노조 간 관계 정립의 분수령이 될 전망으로 기업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분쟁이 한진(002320)·롯데글로벌로지스 등 택배업은 물론 중공업·제조업계까지 확산할 수 있어서다.

24일 법조계와 물류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2시 CJ대한통운이 '원청교섭에 대한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 2심을 선고한다.

지난해 1월 1심(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재판부는 'CJ대한통운이 실질적으로 택배기사들의 업무에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CJ대한통운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6월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가 택배노조-CJ대한통운 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비롯됐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노동위 판정과 배치된다고 반발하며 '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의 사용자가 아니다'며 택배노조의 구제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CJ대한통운은 2심을 앞두고 택배기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하청인 대리점으로 택배기사들의 사용자가 아닌 만큼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국 270여개의 터미널의 배송 환경이 모두 달라 전국 약 2000개 대리점을 통해 교섭하는 현 시스템이 유지되지 않으면 현장 갈등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한다.

고등법원도 같은 판결시 택배업뿐 아니라 중공업 및 제조업계의 하청·재하청 노조들이 원청과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커질 전망이다.

CJ대한통운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향후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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