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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올해 中 경제무역 법규…무협 보고서 발간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올해 中 경제무역 법규…무협 보고서 발간
  • 물류산업팀
  • 승인 2024.01.2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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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중국 법무법인 뚜정과 공동으로 '2024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연례 관세 조정 내역 △특허·지재권 관련 규정 변화 △회사법, 외국국가면제법 등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률 개정 등 규정 변경 사항이 실렸다.

1010개 상품에 대해서는 최혜국(MFN) 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이 적용된다. 염화리튬‧연료전지용 원료 등 중국 내 자원이 부족한 핵심 장비와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도 인하된다.

중국 정부는 이달 1일부터 프로필렌, 염화비닐 등 원산지가 대만인 12개 수입 화학품에 대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관세 감면을 중단했다. 대만을 경유해 중국 내륙으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주의해야 한다.

기존 실물 인증서로만 발급되던 '중국 강제 인증'(CCC)의 디지털 인증서 발행이 전면 시행되고, '업종표준관리방법'이 32개 조항으로 신설돼 중국 인증‧표준 관리의 효율성이 보강될 전망이다.

'특허신청해위규범규정'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특허 신청 행위를 진행한 기관‧개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회사법도 개정돼 △직원 대표의 이사회 참여 △이사회 결의 방식 변경 △등록 자본금 납입 기한 설정 △지배 주주·임원의 의무와 책임 강화 △주주의 알권리 강화 등 기업 활동의 상당 부분 변화가 발생했다.

기업의 설비 및 기기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생산 설비를 신규 매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가 공제되고, 조건에 부합되는 오염물질 감독 통제에 종사하는 기업은 기업소득세 우대 세율을 적용받는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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