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이나 해외 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가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내 회사들의 해외 파견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손금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원양어선이나 외항선원, 해외건설 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족한 선원 인력을 확충하고, 해외 건설 수주를 지원한다는 차원이다.
또한 국내회사의 해외 파견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의 손금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100% 해외 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해외 자회사가 지급한 인건비가 적은 경우에만 손금을 인정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 모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해외 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게 했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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