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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3000만→5000만원 상향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3000만→5000만원 상향
  • 수산산업팀
  • 승인 2024.01.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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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부터 양식어업 소득의 비과세 한도가 소득금액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 소득금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를 조합원 1인당 12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을 위한 축산 및 농·임업용 기자재도 확대된다.

축산업용 기자재는 임신진단기를 가축 생체정보수집기로 확대하고, 농·임업용 기자재의 경우 다겹보온커튼과 농업용 관비기 및 양액기, 스마트팜 센서류 등이 추가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토지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시행사가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주택이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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