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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 선박안전법 적용제외 돼야
외국선박 선박안전법 적용제외 돼야
  • 김기만
  • 승인 2006.05.10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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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협회 , 해양부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외국선박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조속히 제외시켜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건의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선박안전법개정법안은 외국선박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선박안전법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하루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외국선박을 국내법으로 선박검사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국제적으로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이며, 이는 외국선박의 선급 선택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 불필요한 이중선급을 유지할 수 밖에 없어 선박도입시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은 물론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번 법 개정시 외국선박에 대한 적용조항 삭제됐다. 하지만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이 시급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지난 2004년부터 개정논의가 시작된 사항이 아직까지도 시행되지 않아 선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회는 이와 관련해 전세계를 무대로 치열한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 해운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선주만 겪는 불이익의 조속한 해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선박안전법 개정법의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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