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가 설 명절을 맞아 농·수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월 16일까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점검반을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중점 단속대상은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유통질서 교란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폐기대상 식품의 판매 등 먹거리 안전 위해 행위다.
특히 부산해경 특별점검반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와 안전한 수입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전국 유명 수산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지의 수입산 먹거리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원산지 단속에 적발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 전·후 불법 농·수산물 유통차단으로 국민먹거리 안전과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요사건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으로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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