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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도함' 납품 지연은 방사청 잘못…HD현대중에 205억 지급해야"
"'홍범도함' 납품 지연은 방사청 잘못…HD현대중에 205억 지급해야"
  • 조선산업팀
  • 승인 2024.01.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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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Ⅱ급(214급) 잠수함인 '홍범도함'. (방위사업청 제공) 2018.1.19/뉴스1
장보고-Ⅱ급(214급) 잠수함인 '홍범도함'. (방위사업청 제공) 2018.1.19/뉴스1

 


HD현대중공업이 '장보고-Ⅱ 7번함(홍범도함)' 납품 지연으로 받지 못할 뻔했던 수백억원의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HD현대중공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205억여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과 홍범도함을 2017년 7월까지 제조·납품하는 1172억6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2011년 체결했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은 약속보다 189일 늦은 2018년 1월에야 잠수함을 납품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의 지체상금을 335억여원으로 책정하고 그중 정부의 미지급대금 채권 약 264억원을 뺀 71억여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HD현대중공업은 납품 지연이 방위사업청의 안전지원함 미지원, 관급품 결함 등 때문이라며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약 87억원을 반환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나머지 140일 지연에 따른 248억여원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HD현대중공업에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미지급대금 채권을 빼면 HD현대중공업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잔금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물품대급 248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HD현대중공업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납품 지체일수 가운데 32일만 HD현대중공업에 귀책사유가 있으며 그에 따른 지체상금은 약 57억원이라고 판단했다.

또 HD현대중공업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체된 기간이 1개월가량으로 짧은 점 등을 고려해 지체상금을 42억여원으로 더 줄여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부가 HD현대중공업에 지급하지 않은 잠수함 납품대금 중 지체상금 42억여원을 제외한 205억여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뉴스1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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