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자체 허가 없이 발전소의 석탄회 등을 옮기는 ‘회이송수’를 배출한 한국서부발전 등에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공유수면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부발전 법인 및 책임자 2명에 대해 벌금 500만~1000만원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로 형을 선고하나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정해진 계도기간을 거쳐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서부발전 등은 충남도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제3방류구를 통해 태안읍 방길이 일대 공유수면에 회이송수를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8개월간 100여 차례 이상 상당량의 회이송수를 무단 방류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서부발전이 적발 뒤 관련 설비를 개선하고 방류를 중단한 점, 관할관청이 부과한 사전 변상금을 모두 납부한 점, 기소 뒤 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해당 공유수면에 대한 점유 및 사용허가가 의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뉴스1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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