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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무산에도 묶인 토지…지주들 반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무산에도 묶인 토지…지주들 반발
  • 조선산업팀
  • 승인 2024.01.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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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남 거제시청 앞에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반대위원회가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독자 제공)
22일 경남 거제시청 앞에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반대위원회가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독자 제공)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일을 앞두고 토지주들이 재연장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2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2년 3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예정지인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사등리 일원 157만811㎡(1216필지)를 오는 3월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곳 부지는 2016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첫 지정 이후 2년 간격으로 8년간 연장돼 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허가구역 내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토지 25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거제시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은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사업비 1조7340억원을 들여 사등면 458만㎡(육지부 157만㎡·해양 매립 301만㎡) 부지에 해양플랜트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추진됐다.

하지만 대형조선사 미참여, 실수요 기업 유치 부족 등으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보류되다 지난해 4월 특수목적법인(SPC)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가 해산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무산됐다.

토지주들은 산단의 실질적 사업주 해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음에도 도가 기한 재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며 반발에 나섰다.

거제시는 최근 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연장 의사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도는 의견서와 내부 검토를 통해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반대위원회는 “산단 사업주 해산과 해양수산부 환경영향평가 기한 만료 등으로 불가한 사업인데 이를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했다.

<뉴스1이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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