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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길 열렸다…8700억 부가가치 창출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길 열렸다…8700억 부가가치 창출
  • 물류산업팀
  • 승인 2024.01.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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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정부가 석유제품 혼합제조(블렌딩) 제품 수출을 위해 석유수입부과금·관세·부가가치세 등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블렌딩은 저유황 경유와 고유황 경유 등을 혼합해 각국의 환경기준에 맞도록 황 함유량 및 석유 품질을 조정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최종 소비국 수요에 따라 판매가 될 수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없어 수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부가가치세 환급도 지연되는 등 각종 세금 및 부과금 문제가 있어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 목적으로는 공급할 수 없었다. 국제석유중계업자들은 국내 정유사에서 구매한 국산 석유제품을 모두 싱가포르 등 외국으로 운송해 블렌딩하고, 국내 오일탱크에서는 일본·중국 등에서 반입한 외국산 석유제품만 블렌딩할 수 있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석유수입부과금·관세 관련 고시를 각각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지난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을 거쳐 수출 목적으로 종합보세구역에 공급되는 것을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해 정유사가 곧바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고시를 개정했다.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블렌딩 후 수출하는 세부절차를 관련 고시에 마련해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하는 시점에 정유사가 원유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세청도 국제석유중계업자에게 판매된 석유제품이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되는 시점에 반입확인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영세율 고시를 개정했다.

산업부는 제도개선으로 국내 오일탱크(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을 위한 국산 석유제품의 수요가 증가해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싱가포르 등 해외 오일탱크에서 블렌딩되던 물량을 국내에 가져올 수 있어 오일탱크 임대료 상승, 물품취급료∙보관료 증가 등 오일탱크 업계에 연간 495억원의 매출 향상이 예상된다.

또 산업부는 석유제품 운반선의 입출항 증가로 선박 입출항 도선, 선용품 공급, 선박 연료 공급(벙커링) 등 관련 항만산업 연간 87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향후 국내 오일탱크의 블렌딩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같은 동북아의 국제 석유거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이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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