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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기준 변경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기준 변경
  • 김기만
  • 승인 2006.05.09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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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항에서 5마일이상 벗어나면 신고

오는 8월부터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의무기준이 현행 ‘해안’에서 ‘출발항’으로 변경된다.

목포지방해양경찰본부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용근)는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신고의무기준이 현행 ‘해안으로부터 5마일’에서 ‘출발항으로부터 5마일’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된다고 9일 밝혔다.

해경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는 해안에서 바다쪽으로 5마일 이상 벗어나면 신고토록 돼있어 해안을 따라 전국일주를 하는 경우에도 단속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레저활동을 위해 신고기준을 출발지로 변경한다고 전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앞으로 3개월간 행정지도 기간을 가진 뒤 변경된 신고기준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며, 개정법 시행전이라도 안전을 위해 출발지에서 5마일 이상 바다쪽으로 나갈 경우에는 가까운 파ㆍ출장소등 선박출입항신고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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