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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1억 횡령한 운송업체 대표 징역 2년
회삿돈 11억 횡령한 운송업체 대표 징역 2년
  • 물류산업팀
  • 승인 2024.01.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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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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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운송비를 과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회삿돈 수 억원을 횡령한 운송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5)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화물 운송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운송 기사들에게 인건비 등을 과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지난 2012∼2019년 173차례에 걸쳐 9억4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인을 위장 취업시킨 뒤 임금 1700만원을 빼돌리고 허위 임대차 계약으로 회삿돈 2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초과 운송비를 인천공항공사나 세관, 식품검역소 등에 대한 대관업무와 거래처 임직원 접대 등 영업비로 사용해 회사 자금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해 사용하고도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용처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하지 못할 경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초과 운송비 대부분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고, 영업비로 사용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자칫 뇌물공여나 배임증재에 사용됐다는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이사로 8년 여 동안 11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죄책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직원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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