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서천의 한 수협이 특정 중도매인(경매 참여 중간도매상)과 예치금의 6배에 가까운 외상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수협중앙회가 감사에 착수했다.
중도매인은 수협이 주관하는 경매에 참여해 예치금 범위에서 수산물을 수매하거나 이를 상점에 유통하는 역할을 한다.
16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서천 A수협은 지난해 8∼10월 건어물 중도매인 B씨와 5억원의 예치금을 바탕으로 28억원어치의 외상거래를 했다. 이는 예치금의 5배 넘는 규모다.
이번 감사는 이 문제를 눈여겨본 한 조합원이 수협중앙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중앙회는 A수협의 감사를 통해 외상거래 과정에 부정이나 불법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A수협 관계자는 “오늘(16일) 기준 B씨가 외상 거래한 23억원 중 미수금은 1억5000만원”이라며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수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는 이번 감사 중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A수협을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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