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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줄줄’…경기도, 부정수급 1611건 적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줄줄’…경기도, 부정수급 1611건 적발
  • 물류산업팀
  • 승인 2024.01.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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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적발된 화물차주들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1600여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적발된 화물차주들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1600여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적발된 화물차주들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1600여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2001년 6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화물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11일 경기도와 시군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화물자동차 차주들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1611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598건, 2022년 606건, 2023년 1~9월 407건이다.

적발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카드에 등재된 차량 외 결제 594건, 법령위반 처분(사업운행정지, 번호판 영치) 및 의무보험 미가입자 카드결제 501건, 허위결제(차량말소 매도 후 양도양수 뒤 카드 말소하지 않고 계속 사용) 242건, 주유소와 공모해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결제 49건, 외상후 일괄결제 17건, 이동판매(탱크로리) 유류구매후 결제 7건, 유사경유(등유 등) 주유 후 결제 6건이다.

이에 따라 시군은 환수(974건), 수급 6월 정지(599건), 수급 1년 정지(30건), 감차(8건) 조치를 취했다. 이 가운데 부정 수급한 유가보조금 11억2696만원에 대해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막기 위해선 상시적인 전수조사와 함께 카드 사용내용과 주유시간 대비 이동거리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보다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을 정지하고, 차량압류 조치를 한다"며 "아울러 유가 보조금 부정사례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매년 2회씩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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