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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조업에 무동력 선박형태 바지 허용…개정 '수산업법 시행령' 12일 시행
실뱀장어조업에 무동력 선박형태 바지 허용…개정 '수산업법 시행령' 12일 시행
  • 수산산업팀
  • 승인 2024.01.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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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안강망어업 어구 및 조업모식도 ①닻 ②바지 ③자루그물 ④수해 ⑤암해(해양수산부 제공)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어구 및 조업모식도 ①닻 ②바지 ③자루그물 ④수해 ⑤암해(해양수산부 제공)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 복원력이 높은 '무동력 선박' 형태의 바지(barge)를 허용하는 등 규제개선 사항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이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은 허가받은 수역 안에서 그물을 사용해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어업이다. 또 바지(barge)는 항내‧호수‧하천 등에서 화물 등을 싣는 바닥이 납작한 배를 말한다.

그동안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는 사각형태의 바지만 허용됐는데, 이 바지는 실뱀장어를 주로 잡는 곰소만, 금강하구둑과 같이 유속이 강한 해역에서 전복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다.

이에 해수부는 어업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거쳐 총 길이 16미터 이하의 추진축 및 추진동력 장치가 없는 '무동력 선박' 형태의 바지를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업 안전성은 한층 높아지고, 폐어선 활용으로 바지 제작비용도 절감되는 등 전국 실뱀장어안강망어선 552척에 대해 약 17억 원의 규제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수산업법 시행령'에서는 조업구역의 표기방식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그동안 옛 지명을 기준으로 표기돼 식별하기가 어려웠던 조업구역을 표준 경위도 좌표로 바꿔 앞으로는 조업구역을 더욱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조업 편의성과 안전성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올 한 해도 불필요한 어업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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