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통영시는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61명이 입국해 근로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고용 방식은 외국 기초지자체와의 업무협약 체결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친척 초청 등 2가지다.
시는 지난해 11월 필리핀 랄로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산물 가공업체 8개소에 61명을 배정했다.
이들은 굴 까기, 세척, 포장, 선별 등의 작업을 하게 된다.
결혼이민자 초청 6명은 이달 중 입국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굴 수확 적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업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 및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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